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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안내
목적
- 이 기준은「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조달청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의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2항 | ② 적격자는 가격자료 제출 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부속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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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만 해당(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도 포함)
자료제출에 관한 '동의' 시기
- (계약업체) 팝업창 등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 (계약진행중인 업체) 협상품목승인 익일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까지(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이내)
제출방법
- (계약업체) 자료제출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 조달청이 e-세로에서 자료조회하여 종합쇼핑몰에 업로드
- (계약진행중인 업체) e-세로에서 엑셀 다운로드 후 종합쇼핑몰에 업로드
- ※ 이전에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동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계약대상 품목에 대해 식별번호 입력확인 필요)
거래정지 등 기준
- (계약업체) 팝업창 등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미동의시 거래정지
- (계약진행중인 업체) 계약체결 전일까지 미동의시 종합쇼핑몰에 등재 안함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 가격관리시스템(종합쇼핑몰 -> 업체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수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입력(당초 승인번호 입력 필수)
- ※계약담당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류 제출
식별번호 누락시
- 가격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자료를 조회하여 식별번호 입력
자료제출 동의 철회방법
- 철회희망일 7일전까지 계약담당과에 요청 -> 계약담당자는 관리자 프로그램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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