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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정보

MAS 2단계경쟁제도 안내

by 조달지킴이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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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2단계경쟁제도 안내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대상 및 요건

  • 2단계경쟁 적용대상
중소기업 물품1억원 이상(의무),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선택)
대기업 물품5천만원 이상(의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 -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자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 -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해야 함
  •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 -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 -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개사 이상의 업체에 대해 제안요청
  •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 가격(최저가격), 종합평가방식(기본+선택), 표준평가방식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종합평가 또는 표준평가 활용
  • 쇼핑몰 계약단가X구매수량이 수요기관의 예산금액 범위내일 것

유의사항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현재 계약단가의 10% 초과 인하 불가
  • 2개 품명 이상의 가구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 반드시 공동수급체 등록공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함
  • 제안요청 마감일 설정(공휴일 제외)
  • - 최저가격(만 3일 이상), 종합평가(만 5일 이상), 표준평가(만 5일 이상)
  • 제안요청서의 취소
  • - 업체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기 전에는 즉시 취소 가능
  • - 제안요청서를 열람한 후에는 제안이 완료된 후 취소 가능
  • - 취소 사유는 제안자에게 반드시 통보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 제안가격은 쇼핑몰 등록단가 이하로 가능
  • - 할인행사 중인 경우는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 -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가격 이하로 제안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현재계약가격의 90%미만 제안 불가
  • - 할인행사 할인율 또는 다량납품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가격의 90%로 제안 및 평가됨
  • ※ 할인행사 할인율과 다량납품 할인율이 상이할 경우에는 둘 중 높은 것 하나를 기준
  •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쇼핑몰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
  •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
  •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 가능, 마감일 경과후는 취소 불가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납품업체 선정기준

  • 최저가격 제안자, 종합평점이 높은자를 선정
  • - 최저가격 평가 시 동일가격 발생 때에는 추첨
  •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선정하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 수요기관은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3일 이내로 보완 요구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종합평가 방식)
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75점 이하
적기납품
  •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검사
  •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5점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기술
(7점)
고도기술
  • 품목(규격별) 인증 보유여부
7점
일반 · 녹색기술3.5점
선호도
  •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납품기일
  •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 등급
5점 이하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 업체 경영상태
5점 이하
약자 및
고용우수기업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창업초기기업 · 여성기업 ·
    고용우수기업
5점 이하

제안서평가 세부기준(표준평가 방식)

표준평가방식Ⅰ

표준평가방식Ⅰ
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한도
표준평가
(Ⅰ)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10점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13점
기술
  • 기술인증 보유여부
7점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표준평가방식Ⅱ

표준평가방식Ⅱ
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한도
표준평가
(Ⅱ)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75점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표준평가방식Ⅲ

표준평가방식Ⅲ
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한도
표준평가
(Ⅲ)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약자지원
  • 약자기업 여부
5점

표준평가방식Ⅳ

표준평가방식Ⅳ
구분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한도
표준평가
(Ⅳ)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65점
적기납품
  •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점
선호도
  • 자체선호도 조사
5점
납품요구
  • 제안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 해야 함
  • - 장바구니 담기 한 상태에서도 제안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납품요구 불가
  • 제안요청 후 계약이 수정되었거나, 해지된 경우
  • - 제안 유효기간 내이면 납품요구 가능
  • -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납품요구 불가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수량)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 - 업체의 동의하에 반영
MAS 2단계경쟁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 아래 매뉴얼은 종합쇼핑몰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행 규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종합쇼핑몰의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MAS 2단계경쟁 기관용 매뉴얼 다운로드
2. MAS 2단계경쟁 업체용 매뉴얼 다운로드
3.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공동수급체운용요령(조달청 고시 2015- 32호, 2015. 11. 27.)
이 고시는 가구류에 대하여「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0조제5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가격 등 제안서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가구류 공동수급체구성 입찰참여 매뉴얼
가구류(2개 품명 이상에 한함) MAS 2단계경쟁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