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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평가는 당해 적격심사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 기본점수에 "최근 3년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대기업·중기업의 경우 기본점수는 부여하지 않고, "최근 3년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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