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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재 업체의 납품실적
ㅇ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단서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로 제출
ㅇ 공공기관이외의 납품 실적: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 (필요시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제출)
2. 국외소재 업체의 납품실적
ㅇ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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