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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정보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공고

by 조달지킴이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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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공고


  • 조달청에서는 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 시장조사 후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을 위하여 종합쇼핑몰과 나라장터에 구매공고를 게시합니다.

종합쇼핑몰(구매공고조회 및 입찰참여)

  • 물품공지사항
  • 1) 종합쇼핑몰 메인화면에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또는 하단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
  • 2) 생성된 팝업창의 검색란에 해당 수요물자명을 입력하고 검색
  • 3) 입찰공고번호를 클릭하면 나라장터로 이동되고, 이동된 나라장터에서 '공고서 상세보기', '적격성평가 신청하기' 매뉴 등을 이용

나라장터(구매공고조회 및 입찰참여)

  • 나라장터 구매공고조회 및 입찰참여
  • ① 입찰공고 에서 '물품'을 클릭
  • ② '물품'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여 '물품공고현황'으로 이동, 공고명(예: 노트북)과 계약방법(=다수공급자) 입력하고 조회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신청


  •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공고"에 나오지않은 물품을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기를 원할 경우 희망물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업체 당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존재해야 하고 ㉡ 업계 공통의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 희망물품 신청시 해당 품명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며 거래실적이 업체 당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신청하면 해당 담당자가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 업체에 안내 합니다.

종합쇼핑몰(희망물품신청)

  • 나라장터 구매공고조회 및 입찰참여
  • - 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신청' 링크 클릭
  • - 희망 물품 신청서 작성
  • ※ 다수공급자계약희망물품신청제도는 시장조사 기능으로써 반드시 구매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사이트


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 첫화면 운영자 공지 -> 더보기 클릭 -> 검색창에 '다수공급' 입력 후 검색

조달청 홈페이지

  • 첫화면 공지사항 클릭 -> 검색창에 '다수공급' 입력 후 검색(관련 규정 개정, 설명회 자료 등)
  • 정보장터 -> 법령정보 -> 검색창에 '다수공급' 입력 후 검색(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 정보장터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검색창에 '다수공급' 입력 후 검색(관련 규정 개정, 설명회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