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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납품에서 제조제한에 대한 질의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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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현재 물품입찰공고에서 물품제조 제한에 대한 공고가 나올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입찰 참가 업체가 제조에 대한 공장등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제조를 하지 않고 타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항온항습기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직접 생산증명원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일반 냉난방기의 경우에는 직접생산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물품제조로 공고가 나올때는 입찰 참가업체의 이름으로 제조를 하여 납품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물품 구매 납품으로 공고를 내서 여러 업체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쁘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조물품 등록을 하려면 현 시점에서 공장등록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공장등록증명원에 표기된 산업분류번호에 의해 해당되는 물품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제조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등록증상에 등록된 산업분류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경쟁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직접 생산확인을 하여 직접생산증명원을 제출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