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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질병관리본부와 '호남권 희귀난치성질환 지역거점병원 네트워크 구축' 학술연구용역사업 계약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g2b 전자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3.그러나 조달업체 등록을 하려고 보니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전남대학교병원의 분원으로 인하여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4.저의 병원은 사업자등록 및 제반 연구용역업무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의 계약이 저희 병원장 명의로 체결되었기에 조달업체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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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등록의 신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지사명의로 별도의 등록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사 또는 지점에서 입찰업무 및 계약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점에서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서로 발급받은 후 본사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별도의 사용자로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국단위 입찰은 본사명의로 지사에서 입찰할 수 있으나 본점과 지점 또 지점과 다른 지점이 이중으로 입찰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는 본점 주소지로만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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