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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발생시 조달청 가격정보를 통해서만 단가 산출을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거래가격,물가정보등 시중 거래가격을 통해서도 단가산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cm단 에서는 조달청의 가격정보를 통해서만 설계변경 단가를 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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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요구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산정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계약담당관이 제시 하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각호 1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동 거래실례가격간에는 적용에 있어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 자재별 수급상황, 실제 거래가격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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