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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수고하십니다.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업무처리중 조달청에서 제시한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2단계 경쟁업무 처리기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별표 2] 제안서 평가분야별 세부펑가기준에 의거 가변형 히터펌프 냉난방기 구매 제안요청중에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인증제품등"부분 심사시 제안요청품목이 2개이상인 경우 품목수량으로 나누어 점수를 환산하도록 예시에 나와 있습니다. 가변형 히터펌프 냉난방기 구매품목은 실외기 4품목, 실내기 6개품목(전체 10개 품목)을 구매할경우 실외기(4개)만을 기준으로 점수환산을 하는지 아니면 전체품목(10개)에 대해서 환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못찾고 있습니다. 예시상의 품목수라는 의미가 주품목 기준인지 보조품목까지 포함한 전제품목수를 의미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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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질의한 품목 수는 계약된 각각의 품목수(규격별 수) 전체의 개수를 말하며, 따라서 보조품목이라도 규격을 달리하여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평점을 산정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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