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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이제까지 조달요청에서 납품기일을 지나 납품 받은 적이 없는데 G2B를 통한 조달요청 물품 납품기한을 넘겨 지연납품되면 지체상금을 요구하여야 하는데요 이럴경우 업체에 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님 조달청에 요구하여야 하는지요 ? 참고로 조달요청상의 납품기한이 3월 19일 이며, 3월 23일 현재 전화해 보니 3-4일더 소용 된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물품구입에 대한 1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율은 1.5/100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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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귀교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교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물품대금을 조달청에서 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지체상금은 수요기관으로 귀속시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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