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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by 조달지킴이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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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바쁜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아니오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시행중

신규로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1차 설계변경을 하게되었습니다. 1차 설계변경시 수량

산출 기준과는 다르게 자재가격이 적용되어 2차설계 변경을 통해 수량산출 기준

에 맞는 자재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 자재가격 조사결과 한국물가협회에서 정한 자재가격과 조달청의 제3자단가계약 금액

과 차이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조달청의 자재가격 반영을 위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

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최초 공사 발주 및 계약시 모든자재

에 대해 관급자재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 2.

- 위와 같은 자재가격 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시 조달청의 자재가격(제3자 단가계약)과

조달수수료를 포함하여 사급자재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민간업체)는 조달청에서 관련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바, 잘못 적용된 자재가격으로 설계변경은 할 수 없을 것이며,

동 예규 제19조의6제4항에 따라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은 원칙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은 조달청 수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