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제품 원산자 관리 대폭강화
□ 정부 조달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 우리청은 2.28일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을 제정 공고하고 3개월 후인 5.28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번에 이 지침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2005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도입한 이후 조달시장 접근성이 완화된 반면, 국내생산이 의무화된 분야에까지 외산제품이 공급되거나 저가의 질 낮은 제품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ㅇ 원산지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침시행에 따라 먼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 확인된 중소기업의 제품만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영세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돕니다.
□ 또한,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세분화됩니다.
ㅇ 현재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완제품의 원산지만 명시하고 있지만,
ㅇ 앞으로는 조달청장이 외국산제품 공급현황, 품질 등을 고려해 지정 공고한 제품은 완제품을 구성하는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도 원산지를 명시하게 되어 수요기관들의 제품선택이 합리화될 것으로 봅니다.
□ 아울러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현재는 원산지 명시규정 위반시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조치만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도 통보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제품 세부부품에 대한 원산지 파악이 가능해져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크게 강화되고 우리기업의 중요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조달이 국내 우수기업을 보호하고 기술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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