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 대폭 개선 2월부터 시행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정부조달 기준과 절차가 시장경쟁의 룰에 따라 작동되면서도 중소기업 등 약자에게 공평한 사업기회를 보장하도록 MAS 제도를 개선했다고 2월 9일 밝혔다.
* MAS제도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
□ MAS시장은 6조 5천억원 규모로, 이번 제도개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조달시장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
□ 제도개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MAS 2단계경쟁제도를 개선해 공정성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 (2단계경쟁 적용범위의 대폭 확대)
-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2단계경쟁을 초·중등학교 소요물품의 경우 2천만원 이상까지 확대
* MAS 2단계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현 1억원) 이상 구매시 MAS계약 업체들간에 다시 한번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
○ (업체간 자율적인 가격경쟁 활성화, 종합평가 B형)
- ‘MAS 계약가격 대비 10%이상 할인가격’으로 제안할 경우 무조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방식을, ‘더 큰 할인율 제시업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
* (기존) 10%이상 할인 시 모두 만점부여 → (개선) 평균제안율 대비 최저율 제안자에게 최고점 부여
○ (품질인증 평가방식의 개선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 차단 및 소규모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사업기회 보장)
- 수요기관이 제안서 요청 시 특정 인증만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5개 이상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 최대 3개의 인증(우수조달제품 등 복합인증은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만점을 주도록 평가기준 조정
* 가구류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품질관리단의 사후관리를 통해 업계의 전반적 품질수준이 향상됐고, 품질인증이 3개 정도면 관공서에 납품하기에 충분
? 종합쇼핑몰에서 녹색제품의 우대구매 지원
○ 그간 녹색인증을 2단계경쟁 종합평가 시 평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수요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왔으나,
* 녹색인증 :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에너지효율1등급, 에너지절약, 녹색기술인증
- 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리 및 배점(3~5점)을 부여하고 각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
* (기존) 녹색인증은 품질인증 중 일부, 별도 배점 없음 → (개선) 품질인증과 별도 평가항목으로 설정, 배점 3~5점 허용
○ MAS 등록품목 중 녹색인증 보유율이 50% 이상인 기업에게는 MAS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 허용
? 불성실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 기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MAS 물품에 대해서만 거래정지를 실시했으나, 향후 당해 계약상대자의 모든 MAS 물품에 대해 거래정지를 하고,
○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제재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현재 계약 건을 거래 정지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 신설
* (기존) 계약종료 시 현재 계약 건은 경고만 가능 → (개선) 계약특수조건의 설정으로 현재 계약 건도 거래정지가 가능
◈ 일부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연간단가계약인 MAS 특성을 이용해 제재 후에도 계속 납품기회를 보장받는 문제점 보완(‘10년도 감사원 지적사항) |
? 계약관리 강화에 따른 업체부담을 최소화
○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늘어나는 업체의 시험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 납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차기 MAS계약 체결 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신규업체와 기존 등록업체의 구분 없이 1년동안 MAS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차기 1년간 계약을 배제해 왔으나,
- 신규업체의 경우 시장인지도를 높이는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견을 수용해 MAS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1회에 한해 차기계약 체결을 허용
□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정경쟁과 약자배려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공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기술 및 품질개발에 힘을 쏟는 기업들이 우대 받는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제품 원산자 관리 대폭강화 (0) | 2021.06.03 |
---|---|
조달청, 최근 3년동안 약자기업 제품 구매 대폭 늘어 (0) | 2021.06.03 |
“업체의 검사부담은 낮추고, 조달물자의 품질은 높인다” (0) | 2021.06.03 |
물품분류번호 변경사항 (0) | 2021.06.03 |
조달물품 검사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의 소리’ 반영 (0) | 2021.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