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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2011- 13호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및 감면율 안내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과 감면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0일
조 달 청 장
1. 목적 : 조달청 비축시설의 관리비 요율(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비율을 정함으로써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
3.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및 감면율 내용
가.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율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5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41원(일․톤)
나. 민관공동 비축사업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
구 분 | 지표(기간 및 물량) | 시설 사용료 |
보관 관리비 |
|
3개지표이상 충족시 | 희소금속 | 비축기간(2개월 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비축물자가액(25억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상)+조달청판매위탁물량(10%이상) 등 5개지표 | 7.5% | 15% |
비철금속 | 10% | 20% | ||
모든지표 충족시 |
희소금속 | 15% | 30% | |
비철금속 | 20% | 40% |
4. 적용일자 : ‘11. 9. 20일 조달청 비축기지 입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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