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및 감면율 안내

by 조달지킴이 2021. 5. 28.
728x90

조달청 고시 2011- 13호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및 감면율 안내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과 감면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0일

조 달 청 장

1. 목적 : 조달청 비축시설의 관리비 요율(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비율을 정함으로써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 조달사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

3.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및 감면율 내용

가.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율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5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41원(일․톤)

나. 민관공동 비축사업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

 

구 분 지표(기간 및 물량) 시설
사용료
보관
관리비
3개지표이상 충족시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비축물가액(25억이상)+우선구매권적물량(10%이상)+조달청판매위탁물량(10%이상) 등 5개지표 7.5% 15%
비철금속 10% 20%
모든지표
충족시
희소금속 15% 30%
비철금속 20% 40%

 

 

4. 적용일자 : ‘11. 9. 20일 조달청 비축기지 입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