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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쇼핑몰 주문요청서

by 조달지킴이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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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 안내 ]

① 신규계좌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조달요청 작성시 [ 검색 ] → [ 작성 ] → 환불계좌등록 후 [저장]

또는 중앙조달계약 → 환불계좌 관리에서 등록 가능

② 환불계좌를 변경할 경우 : [ 검색 ] → 해당계좌 번호의 내용 선택

◇ 조달요청서(총액계약, 단가계약)

- 반납고지 : 환불금 발생시 별도의 고지서로 환불받고자 할 경우(국가기관 해당)

 - 환불계좌 : 환불금 발생시 해당 계좌로 입금 처리함

※ 구성화면

- 총액계약요청서 -

 

 

- 쇼핑몰 주문요청서 - 

 

 

                                   ▣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의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환불계좌로 지급할
   예정이오니 환불계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관 환불계좌 의무 입력]
     ①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로 조달요청시 환불계좌 등록 의무
       - 환불계좌 미입력시 조달요청서 송신 불가능(국가기관의 경우 반납고지 선택 가능)
       - 수요기관 명의 실명계좌 입력(입력된 계좌 계속 이용 가능)
         환불계좌 변경하는 경우에만 추가 입력
     ② 등록방법 : 조달요청서에서 환불계좌 정보 입력(사용방법 별첨) 

▣ 시행일 : '11. 9. 9일 조달요청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