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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 안내 ]
① 신규계좌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조달요청 작성시 [ 검색 ] → [ 작성 ] → 환불계좌등록 후 [저장]
또는 중앙조달계약 → 환불계좌 관리에서 등록 가능
② 환불계좌를 변경할 경우 : [ 검색 ] → 해당계좌 번호의 내용 선택
◇ 조달요청서(총액계약, 단가계약)
- 반납고지 : 환불금 발생시 별도의 고지서로 환불받고자 할 경우(국가기관 해당)
- 환불계좌 : 환불금 발생시 해당 계좌로 입금 처리함
※ 구성화면
- 총액계약요청서 -
- 쇼핑몰 주문요청서 -
▣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의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환불계좌로 지급할
예정이오니 환불계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관 환불계좌 의무 입력]
①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로 조달요청시 환불계좌 등록 의무
- 환불계좌 미입력시 조달요청서 송신 불가능(국가기관의 경우 반납고지 선택 가능)
- 수요기관 명의 실명계좌 입력(입력된 계좌 계속 이용 가능)
환불계좌 변경하는 경우에만 추가 입력
② 등록방법 : 조달요청서에서 환불계좌 정보 입력(사용방법 별첨)
▣ 시행일 : '11. 9. 9일 조달요청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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