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화 요청 및 지능형 상품정보 시스템이란?
국가기관, 자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취득한 물품 또는 기 보유 물품에 대해서 나라장터에 등록(목록화)하고자 할 때와 민간업체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MAS) 계약을 위하여 협상품목요청을 위하여 물품을 등록(목록화)요청 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목록화 요청 사전 준비 사항 및 품목등록 방법
물품 등록 요청을 할 때는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색하여 등록이 되어 있으면 검색된
목록번호를 사용한다
지능형 상품검색을 해서 해당 물품이 없으면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후 물품 등록(목록화) 요청을 한다.
등록제품 물품이미지 대(400x400픽셀), 소(90x90픽셀)로 2장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품 물품이미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JPG 파일로 최대 24장 이미지 업로드가능
제품설명, 속성정보 등 입력하기 위해서 제품 주요 규격을 다시한번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제품설명 및 속성정보을
입력하면 물품 등록 요청이 완료된다.
목록요청등록기각 처리된 경우에는 제목을 선택하여 통보 메모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보완요청 사항을 확인하여 보
완 요청 부분을 보완해서 재요청 할 수 있다.
목록화 요청 컨설팅의 범위
목록요청 물품분류번호 검토 Supporting
목록화 요청 Supporting
신규 물품분류번호 요청 방법 Supporting
지능형 상품정보시스템 운영방법 및 검색방법 Supporting
물품 목록 변경 및 수정사항 Supporting
기등록된 목록을 MOVE이미지 Sup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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