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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가로등주및부속자재외 5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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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4011736601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품명 및 구매예정 수량

 

물품분류번호

품 명

순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단 위

구매

예정수량

39111526

가로등주 및 부속자재

1

3911152601

철제가로등주

10,000

2

3911152602

스테인리스가로등주

10,000

3

3911152603

알루미늄가로등주

3,000

4

3911152604

주철가로등주

3,000

5

3911152606

복합형가로등주

3,000

6

3911152607

가로등주부속자재

50,000

 

 

5번, 복합형가로등주는 공통규격인 단체표준규격이 있는 주조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하여 구매하며(공고 규격서에 의함), 현재 공통규격(KS,단체표준 등)이 없는 복합가로등주(목재 등 포함)는 구매에서 제외합니다.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 2. 28.

 

○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 안내사항 : 공고번호 제2013012652200호(‘13.1.31. 공고)로 계약한 기존 계약건은 계약종료일인 2014.2.28.까지 유효하며, 본 공고로 계약한 건은 2014.3.1.부터 적용(종합쇼핑몰 등록)됩니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3월 16일 ~ 2015년 4월 15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03.05. 개정)에 의하여 해당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등록하고,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을 제조로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KS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가로등주부속자재(철제 및 스테인리스제에 한함)를 제외한 다른 재질의 가로등주부속자재는 제조로 등록된 업체도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 유의사항

 

세부품명별 계약 적용 규격 및 적격성 평가시 제출할 인증(증명)서 내용 안내

 

 

<세부품명별 적용 규격>

 

물 품

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 품명

규격적용

39111526

가로등주

및 부속자재

3911152601

① 철제가로등주*

테이터형

KS인증

파이프형

단체표준

3911152602

② 스테인리스가로등주*

테이퍼형

KS인증 준용

파이프형

단체표준

3911152603

③ 알루미늄가로등주

단체표준

3911152604

④ 주철가로등주*

단체표준

3911152606

복합형가로등주(주물)*

단체표준

3911152607

⑥ 가로등부속자재*

단체표준 준용

 

 

1. 계약 적용 규격 및 인증서 제출 적용 기준

 

? 단체표준규격 적용 : ① 철제가로등주(파이프형) 및 ② 스테인리스가로등주(파이프형)-(탄소 강관등주 및 스테인리스 강관등주 : SPS-KMIC-003-2002 적용) ③알루미늄가로등주-(알루미늄 합금 가로등주:SPS-KMIC-005-2016 적용) ④ 주철가로등주 및 ⑤ 복합형가로등주(주물복합가로등주에 한함) - (주물가로등주 : SPS-KFCA-P301-1640 적용)

 

①,②,③번 품목은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제정 ④,⑤번 품목은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제정 단체표준 규격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시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해당 조합에서 인증한 단체표준표시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KS규격 적용 : ① 철제가로등주(테이퍼형)

 

철제가로등주(테파형)는 적격성 평가 신청시 KS인증서(KSD360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스테인리스가로등주(테이퍼형)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번 품목인 가로등주 부속자재는 해당 재질의 단체표준규격이나 KS규격을 적용하며, 적격성 평가 신청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표시 세부품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2.「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본 단체표준규격서는 공고 규격란에 게시하겠으니 다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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