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231231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560225-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45111697 |
영사대 |
1,500 |
개 |
○ 추 정 가 격 : ₩1,431,818,181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하자보수기간 : 1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의한 낙찰제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 종료일은 2017년 2월 28일임.
○ 계약의 중간점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에 의거 본 구매입찰 공고에 의거하여 체결(또는 기간연장)한 계약은 2016년 2월 1일 ~ 2016년 02월 28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3.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분류번호(45111697)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MAS계약기간 적용 개선 안내> O 이전 계약의 종료일(2014.12.31)로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의 신규 계약업체(2014. 7. 1.이후 신규계약한 업체)는 재계약없이 계약보증서 징구 후 계약기간 연장조치를 합니다. O 기간 연장대상 업체는 ‘MAS중간점검 기준’을 준용하여 재계약 전에 ‘자가심사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시 제2013-32호, ‘13.9.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공장등록증명원(최근 3개월이내)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1차 제출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 및 세부규격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협상대상물품에 대한 규격서등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온라인 제출)
- 반드시 공고서에 첨부된 “표준규격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③ 규격별(모델별) 인증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동시에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EMC),'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3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을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1-1, 1-2, ... 2-1, ...) 명기
-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장을 제출하여야 함.
※ 협상품목에서 승인된 순서대로 ②가격총괄표, ③규격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에 수기로 ③규격별 거래내역서 번호와 일치하게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CD제출 불필요)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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