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제20150229777-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008-00
○ 구매대상품명 및 수량
분 류 명 |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수 량 |
단위* |
납품 기한 |
인도조건** |
방음벽및방음판 |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
3012178701 |
45,000 |
㎡ |
30일 |
납품장소 하차도 |
45일 |
현장설치도 | |||||
방음벽및방음판 |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
3012178702 |
45,000 |
㎡ |
30일 |
납품장소 하차도 |
45일 |
현장설치도 | |||||
방음벽및방음판 |
목재방음벽및방음판 |
3012178704 |
45,000 |
㎡ |
30일 |
납품장소 하차도 |
45일 |
현장설치도 | |||||
방음벽및방음판 |
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 |
3012178705 |
10,000 |
㎡ |
30일 |
납품장소 하차도 |
45일 |
현장설치도 | |||||
방음벽및방음판 |
방음벽소음저감장치 |
3012178706 |
10,000 |
㎡ |
30일 |
납품장소 하차도 |
45일 |
현장설치도 | |||||
금속기둥 |
금속기둥 |
3010290301 |
30,000 |
m |
30일 |
납품장소 하차도 |
45일 |
현장설치도 |
*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경우 단위는 기본적으로 “㎡”로 지정하여야 하며 기존 판매 단위가 “매, 개, 장”일 경우에는 “매”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 : 가격자료는 인도조건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인도조건을 달리하여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부품 : 본품에 기본적인 부품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품만 별도로 옵션계약하지 않습니다.
○ 추 정 가 격 : ₩17,263,636,363(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현장설치도’로 계약할 경우 설치에 따른 상세 시방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현장설치도의 경우 45일 이내)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4월 30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4월 1일 ~ 2016년 4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단,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이 금속제인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세부품명 |
세부품명번호 |
입찰참가자격 |
비고 |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
3012178701 |
제조등록 |
|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
3012178702 |
제조등록 |
금속제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자 |
목재방음벽및방음판 |
3012178704 |
제조등록 |
|
혼합형음벽및방음판 |
3012178705 |
제조등록 |
|
방음벽소음저감장치 |
3012178706 |
제조등록 |
|
금속기둥 |
3010290301 |
제조등록 |
* 단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소지자에 한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품명 : 방음벽및방음판으로 검색, 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납부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⑨ 상품정보등록 및 인증정보 등록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02.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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