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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방음벽및방음판외 11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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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제20150229777-00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008-00

 

○ 구매대상품명 및 수량

 

분 류 명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수 량

단위*

납품

기한

인도조건**

방음벽및방음판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1

45,000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45일

현장설치도

방음벽및방음판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2

45,000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45일

현장설치도

방음벽및방음판

목재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4

45,000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45일

현장설치도

방음벽및방음판

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5

10,000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45일

현장설치도

방음벽및방음판

방음벽소음저감장치

3012178706

10,000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45일

현장설치도

금속기둥

금속기둥

3010290301

30,000

m

30일

납품장소 하차도

45일

현장설치도

 

 

*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할 경우 단위는 기본적으로 로 지정하여야 하며 기존 판매 단위가 “매, 개, 장”일 경우에는 “매”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 : 가격자료는 인도조건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인도조건을 달리하여 계약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부품 : 본품에 기본적인 부품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품만 별도로 옵션계약하지 않습니다.

 

○ 추 정 가 격 : ₩17,263,636,363(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현장설치도’로 계약할 경우 설치에 따른 상세 시방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현장설치도의 경우 45일 이내)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4월 30일임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년 4월 1일 ~ 2016년 4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 (단,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이 금속제인 경우에는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입찰참가자격

비고

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1

제조등록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2

제조등록

금속제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자

목재방음벽및방음판

3012178704

제조등록

혼합형음벽및방음판

3012178705

제조등록

방음벽소음저감장치

3012178706

제조등록

금속기둥

3010290301

제조등록

 

 

* 단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소지자에 한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품명 : 방음벽및방음판으로 검색, 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인지세 납부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상품정보등록 및 인증정보 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02.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