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물품의 일부를 납품치 않아 당해 계약의 일부를 해지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

by 조달지킴이 2021. 5. 12.
728x90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상의 물품납품기간내에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이행하지 못하여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예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체결시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에 귀속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