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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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