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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품질 인증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수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기존 우수제품 지정시에 신청자가 제출하여 이미 평가받은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은 우수제품 심사에서 제외함, 따라서 우수제품 지정 신청시 반드시 새로운 기술인증 새로운 품질인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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