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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달청「종합심사낙찰제」시범사업 시공실적 등록 공고

by 조달지킴이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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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 제81호

조달청「종합심사낙찰제」시범사업 시공실적 등록 공고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시범사업(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요 “ L3 연구동 재건축 공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시공실적을 아래와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1. 대상실적

 등록내용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연구소*의 준공실적 및 시공평가결과

*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10. 교육연구시설의 “마”에 따른 연구소(붙임 1참조)

- 준공실적증명서 상에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10. 교육연구시설의 “마”에 해당하는 실적금액 명기(Ⅱ.시공실적의 내용 4)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또는 7)하도급 내용 란에는 “연구소 시공실적”이란 문구와 해당 연면적을 반드시 기재)

2. 실적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신청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실적등록요청 공문, 시공실적증명서를 문서접수처에 제출(붙임 2참조)

○ 신청기간 : 2015. 10. 07. ~ 2015. 10. 19.

○ 접수장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3. 실적심사 및 결과

 심사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별표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 심사결과 : 신청자별로 개별 통보 예정

붙임 1. 관련 규정

2. 시공실적증명서(양식)

[붙임 1] 관련 규정

1.「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붙임 2] 시공실적증명서(양식)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사전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대비 원도급금액 포함)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