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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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선정계획 공고 |
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7일
조달청 국제물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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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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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해외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으로 선정, 거점국가별 조달청 해외 네트워크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집중 지원
<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G-PASS기업) 소개>
◎ 국내 정부조달을 통해 조달청이 기술력과 신뢰성을 이미 인정하고, 거점 국가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해외 정부조달 시장 공략을 위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
- (거점 국가) 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한 14개 국가*
* UN, 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터키, 사우디, 인도, 미얀마, 우즈벡, 호주, ODA
- (선발 규모) ‘15년 100개사 예정(상반기 49개사, 하반기 51개사)
* 선정 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 (지정 기간) 3년 +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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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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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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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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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
러시아 정부조달전시회(3월), 영국 공공조달전시회(6월) 미국 국제공공사업엑스포(8월), 두바이 건축기자재 박람회(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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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시장개척단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4월), 미국(5월), 중국․태국(9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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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전시회 참가지원 |
2015년도 개별 전시회 참가 G-PASS기업 중, 심사를 통하여 운송비 및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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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초청 국내 상담회 |
나라장터엑스포(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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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더 등록 지원 |
미국, UN 등 해외 조달 벤더 등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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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등 교육제공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교육프로그램(1일 8시간, 연 2회) 및 거점국가 간 G-PASS 기업별 멘토링 |
*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국가는 대상국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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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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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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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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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 선정 규모 : 총 51개사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 신청기한
1차 : 2015.7. 20(월) ~ 8.31(월)
2차 : 2015. 10. 1(목) ~ 10.31(토)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 중 수시로 제출받아 일정수 이상 신청시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G-PASS 기업으로 지정
*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결과에 따라 취소 될수 있음
○ 제출서류
가.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 1호>
나. <별표 제 2호>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 접수 및 문의처
- 모든 제출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국제협력과
- 문의사항 : 국제협력과 이현정 ☎ 070-4056-6442
손영국 ☎ 070-4056-7590
김윤정 ☎ 070-4056-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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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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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SS기업 선정 절차 |
① 신청 서류 접수: 제출된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국제협력과)
② 1차 심사: 수출 추진능력, 기술평가, 수출실적, 시장진출역량 등을 평가
③ 현장 실사: 2차 심사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 실태 조사
④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한 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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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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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제외 |
① 신청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제출한 기업
② 부도, 파산, 해산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④ 기타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 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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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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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한글/영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향후 지정서 제작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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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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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영문) |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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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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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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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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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주소 : 공장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 휴대전화번호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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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생산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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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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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총액 (신청일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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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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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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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신청기업 기초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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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기초자료>
1. 기업 개요
○ 기업명 :
○ 대표자 :
2. 수출인력 현황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수출 전담부서 및 인원 수 :
○ 대표 수출 전담자
- 직책 :
- 성명(휴대전화번호) :
※ 전담부서 인정 기준: ISO품질문서에 기재된 조직도
※ 전담인력 인정 기준(최근 2년이내 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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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어 학 성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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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권 |
TOEFL 530점(CBT197점, iBT71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Ⅱ)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
비영어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
3. 기술평가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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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유효기간 |
발급기관 (발급/인증/ 등록번호) |
|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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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증빙 자료 사본 반드시 첨부 |
|
국외규격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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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 |
|
특허권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은 NEP, NET, 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제품만 인정
※ 국외규격 인증에는 해외조달기관 벤더 등록, 유엔 등록, CE, FCC, UL 등을 인정
※ 특허권은 기업이 보유한 국내 및 국제 특허권에 한함
(특허권의 종류에는 특허권의 등록번호를 병기)
4. 수출실적(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신청일 전년부터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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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국가명 |
주요품목 |
수출실적(달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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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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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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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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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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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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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 추진계획
○ 품목의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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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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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마케팅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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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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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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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평가등급 :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1부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B- 이상이어야 함.
(단, 정부조달문화상품 선정을 받은 업체는 제출 면제)
<별표 2> 신청기업 제출서류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 기업) 지정 신청기업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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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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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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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출인력현황 증빙자료 (ISO 인증서 사본, ISO 표지 및 수출전담부서가 기재된 조직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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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문 포함 언어별 웹사이트 초기화면 캡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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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문 포함 언어별 카달로그 표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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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외 규격 인증 증빙자료(국문 번역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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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국제 특허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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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자료(2012~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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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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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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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
|
11 |
최근 3년 이내 물품 납품 실적 증명서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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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순서대로 서류 정리 요함.
<별지 제1호의 1서식>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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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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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심사서 |
|
기업명 |
|
|
평가자 |
|
|
주요제품 |
|
|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비고 |
||||
|
계량 (60점) |
수출 추진 능력 |
◦ 전담부서 및 직원 |
10점 |
|
전담 부서 |
전담 인력 3인이상 |
전담 인력 1~2명 |
없음 |
|
|
10점 |
8점 |
6점 |
4점 |
||||||
|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
10점 |
|
3개국어 이상 |
2개국어 |
1개국어 |
없음 |
|||
|
10점 |
8점 |
4점 |
0점 |
||||||
|
◦언어별 홍보자료 보유 (카달로그등 홍보물) |
5점 |
|
3개국어 이상 |
2개국어 |
1개국어 |
없음 |
|||
|
5점 |
4점 |
2점 |
0점 |
||||||
|
기술 평가 및 인증 |
◦ 국외규격 인증 |
10점 |
|
3종이상보유 |
2종 보유 |
1종 보유 |
해당 없음 |
||
|
10점 |
8점 |
6점 |
4점 |
||||||
|
◦ 국제 특허권 |
5점 |
|
1종이상보유 |
해당없음 |
|||||
|
5점 |
2점 |
||||||||
|
수출 실적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합계 |
20점 |
|
1000만불 이상 |
1000만불 미만~ 5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5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 |
||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
|
비계량 (40점) |
시장 진출 역량 |
◦ 품목의 시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합성,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 등) |
20점 |
|
매우우수 : 17점~20점 우수 : 13점~16점 보통 : 9점~12점 미흡 : 5점~8점 매우미흡 : 0점~4점 |
||||
|
◦ 수출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해외진출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등) |
20점 |
|
매우우수 : 17점~20점 우수 : 13점~16점 보통 : 9점~12점 미흡 : 5점~8점 매우미흡 : 0점~4점 |
||||||
|
합계 |
100점 |
|
|||||||
|
가산점 |
1종이상 국내기술평가 및 인증 보유시 |
3점 |
|
||||||
|
1종이상 국내특허권 보유시 |
2점 |
|
|||||||
|
총 점 |
105점 |
|
|||||||
<별지 제1호의 5서식>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심사서
-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인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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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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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심사서 |
|
기업명 |
|
|
평가자 |
|
|
주요제품 |
|
|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비고 |
|||
|
계량 (40점) |
수출 추진 능력 |
◦ 전담부서 및 직원 |
15점 |
|
전담 부서 |
전담 인력 3인이상 |
전담 인력 1~2명 |
없음 |
|
15점 |
12점 |
10점 |
8점 |
|||||
|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
15점 |
|
3개국어 이상 |
2개국어 |
1개국어 |
없음 |
||
|
15점 |
12점 |
10점 |
8점 |
|||||
|
◦언어별 홍보자료 보유 (카달로그등 홍보물) |
10점 |
|
3개국어 이상 |
2개국어 |
1개국어 |
없음 |
||
|
10점 |
8점 |
6점 |
4점 |
|||||
|
비계량 (60점) |
시장 진출 역량 |
◦ 품목의 시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합성,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 등) |
30점 |
|
매우우수 : 25점~30점 우수 : 19점~24점 보통 : 13점~18점 미흡 : 7점~12점 매우미흡 : 0점~6점 |
|||
|
◦ 수출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해외진출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등) |
30점 |
|
매우우수 : 25점~30점 우수 : 19점~24점 보통 : 13점~18점 미흡 : 7점~12점 매우미흡 : 0점~6점 |
|||||
|
합계 |
100점 |
|
||||||
<별표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
|
신용평가등급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적합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부적합 |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접수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용평가 등급이 CCC+, C이하일때는 “부적합” 처리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기업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기업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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