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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선정계획 공고

by 조달지킴이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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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15-63호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선정계획 공고

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7일

조달청 국제물자국장

1

 

사업 개요

 해외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으로 선정, 거점국가별 조달청 해외 네트워크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집중 

<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G-PASS기업) 소개>

 국내 정부조달을 통해 조달청이 기술력과 신뢰성을 이미 인정하고, 거점 국가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해외 정부조달 시장 공략을 위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

- (거점 국가) 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한 14개 국가*

* UN, 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터키, 사우디, 인도, 미얀마, 우즈벡, 호주, ODA

- (선발 규모) ‘15년 100개사 예정(상반기 49개사, 하반기 51개사)

* 선정 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 (지정 기간) 3년 +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2

 

지원 내용

사업 구분

세부 내용

해외 전시회

러시아 정부조달전시회(3월), 영국 공공조달전시회(6월)

미국 국제공공사업엑스포(8월), 두바이 건축기자재 박람회(11월)

정부조달 시장개척단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4월), 미국(5월), 중국․태국(9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10월)

개별전시회 참가지원

2015년도 개별 전시회 참가 G-PASS기업 중, 심사를 통하여 운송비 및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

바이어 초청 국내 상담회

나라장터엑스포(3월)

벤더 등록 지원

미국, UN 등 해외 조달 벤더 등록 지원

멘토링 등 교육제공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교육프로그램(1일 8시간, 연 2회) 및 거점국가 간 G-PASS 기업별 멘토링

*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국가는 대상국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 대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선정 규모 : 총 51개사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신청기한

1차 : 2015.7. 20(월) ~ 8.31(월)

2차 : 2015. 10. 1(목) ~ 10.31(토)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 중 수시로 제출받아 일정수 이상 신청시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 지정·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G-PASS 기업으로 지정

 

*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결과에 따라 취소 될수 있음

 제출서류

가.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 1호>

나. <별표 제 2호>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접수 및 문의처

- 모든 제출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국제협력과

- 문의사항 : 국제협력과 이현정 ☎ 070-4056-6442

손영국 ☎ 070-4056-7590

김윤정 ☎ 070-4056-6443

5

 

G-PASS기업 선정 절차

 신청 서류 접수: 제출된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국제협력과)

 1차 심사: 수출 추진능력, 기술평가, 수출실적, 시장진출역량 등을 평가

 현장 실사: 2차 심사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생산현장 실태 조사

④ 2차 심사: 1차 심사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한 2차 심사

6

 

심사 및 선정 제외

① 신청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제출한 기업

② 부도, 파산, 해산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기타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 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번호

 

기업명(한글/영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향후 지정서 제작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기업명

(영문)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 )

사업자등록

번호

 

설립일

 

홈페이지

 

소재지

본사 주소 :

공장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

휴대전화번호 : e-mail :

주 생산품목

 

상시 근로자수

 

매출 총액

(신청일 전년도)

 

거점 국가

 

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신청기업 기초자료 1부.

<신청기업 기초자료>

1. 기업 개요

○ 기업명 :

○ 대표자 :

2. 수출인력 현황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수출 전담부서 및 인원 수 :

○ 대표 수출 전담자

- 직책 :

- 성명(휴대전화번호) :

※ 전담부서 인정 기준: ISO품질문서에 기재된 조직도

※ 전담인력 인정 기준(최근 2년이내 성적서 제출)

구 분

어 학 성 적

영어권

TOEFL 530점(CBT197점, iBT71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Ⅱ)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3. 기술평가 및 인증

 

구분

종류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인증/

등록번호)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

 

년 월 일

~ 년 월 일

증빙 자료 사본 반드시 첨부

국외규격 인증

 

년 월 일

~ 년 월 일

특허권

 

년 월 일

~ 년 월 일

※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은 NEP, NET, 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제품만 인정

 국외규격 인증에는 해외조달기관 벤더 등록, 유엔 등록, CE, FCC, UL 등을 인정

※ 특허권은 기업이 보유한 국내 및 국제 특허권에 한함

(특허권의 종류에는 특허권의 등록번호를 병기)

4. 수출실적(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신청일 전년부터 최근 3년

 

연도

국가명

주요품목

수출실적(달러)

비고

 

 

 

 

 

 

 

 

 

 

 

 

 

 

 

합계

 

 

 

5. 수출 추진계획

○ 품목의 시장성

 

 

○ 기술의 독창성

 

 

 

○ 해외마케팅 역량

 

 

 

 

○ 수출추진계획

 

 

 

6.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7. 신용평가등급 :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1부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B- 이상이어야 함.

(단, 정부조달문화상품 선정을 받은 업체는 제출 면제)

<별표 2> 신청기업 제출서류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 기업) 지정 신청기업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2

수출인력현황 증빙자료

(ISO 인증서 사본, ISO 표지 및 수출전담부서가 기재된 조직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국문 포함 언어별 웹사이트 초기화면 캡쳐본

 

4

국문 포함 언어별 카달로그 표지 파일

 

5

국외 규격 인증 증빙자료(국문 번역본 포함)

 

6

국제 특허 증빙자료

 

7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자료(2012~2014년)

 

8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 증빙자료

 

9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1

최근 3년 이내 물품 납품 실적 증명서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 상기 순서대로 서류 정리 요함.

<별지 제1호의 1서식>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심사서

거점국가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심사서

기업명

 

 

평가자

 

주요제품

 

 

구 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비고

계량

(60점)

수출

추진 능력

◦ 전담부서 및 직원

10점

 

전담

부서

전담

인력

3인이상

전담

인력

1~2명

없음

10점

8점

6점

4점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10점

 

3개국어

이상

2개국어

1개국어

없음

10점

8점

4점

0점

언어별 홍보자료 보유

(카달로그등 홍보물)

5점

 

3개국어

이상

2개국어

1개국어

없음

5점

4점

2점

0점

기술

평가

및 인증

◦ 국외규격 인증

10점

 

3종이상보유

2종

보유

1종

보유

해당

없음

10점

8점

6점

4점

◦ 국제 특허권

5점

 

1종이상보유

해당없음

5점

2점

수출

실적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합계

20점

 

1000만불 이상

1000만불 미만~

5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5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20점

18점

16점

14점

비계량

(40점)

시장

진출

역량

◦ 품목의 시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합성,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 등)

20점

 

매우우수 : 17점~20점

우수 : 13점~16점

보통 : 9점~12점

미흡 : 5점~8점

매우미흡 : 0점~4점

 수출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해외진출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등)

20점

 

매우우수 : 17점~20점

우수 : 13점~16점

보통 : 9점~12점

미흡 : 5점~8점

매우미흡 : 0점~4점

합계

100점

 

가산점

1종이상 국내기술평가 및 인증 보유시

3점

 

1종이상 국내특허권 보유시

2점

 

총 점

105점

 

<별지 제1호의 5서식>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심사서

 

-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인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거점국가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기업) 심사서

기업명

 

 

평가자

 

주요제품

 

 

구 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비고

계량

(40점)

수출

추진 능력

◦ 전담부서 및 직원

15점

 

전담

부서

전담

인력

3인이상

전담

인력

1~2명

없음

15점

12점

10점

8점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15점

 

3개국어

이상

2개국어

1개국어

없음

15점

12점

10점

8점

언어별 홍보자료 보유

(카달로그등 홍보물)

10점

 

3개국어

이상

2개국어

1개국어

없음

10점

8점

6점

4점

비계량

(60점)

시장

진출

역량

◦ 품목의 시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합성,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 등)

30점

 

매우우수 : 25점~30점

우수 : 19점~24점

보통 : 13점~18점

미흡 : 7점~12점

매우미흡 : 0점~6점

 수출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해외진출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등)

30점

 

매우우수 : 25점~30점

우수 : 19점~24점

보통 : 13점~18점

미흡 : 7점~12점

매우미흡 : 0점~6점

합계

100점

 

<별표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적합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부적합

※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접수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용평가 등급이 CCC+, C이하일때는 “부적합” 처리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기업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기업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