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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업무 기본사항을 바꾸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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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처음 등록시에 업무분야를 자세히 알지못하여 물품으로 등록을 하엿는데 후에 알고보니 용역이라 정보를 수정하고싶은데 업무분야는 따로 수정이 불가하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업무분야를 용역 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역 관련 업종을 추가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귀사에서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업의 등록증이 있다면,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에 대해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서비스 로 등재되어있다면, 기타자유업종(9999) 으로도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의 업종추가는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화면 중 [공사ㆍ용역ㆍ기타업종] 에서 업종명 찾기를 눌러 해당 업종을 찾아야 합니다.

그 찾아진 업종을 클릭하시면 입력될 것이고, 해당 업종의 등록번호(신고번호)와 등록일(신고일) 등을 입력하시고 우측의 행추가버튼을 눌러 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