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관급자재 뻥튀기” 보도 등(‘15.11.30~12.2, TBC 뉴스) 관련 조달청 입장
1. 보도내용
① 경북 포항 공사장에 시공한 관급자재인 토목용보강재는 제곱미터당 6천원 가량 주고 사야 되는데 이와 똑같은 제품을 시중에서 사면 1,700원에 구입하여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값의 3분의 1도 안됨(11.30 보도)
②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최근 두 달동안의 세금계산서를 검토해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조달청은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12.1보도)
2. 조달청 입장
① “관급자재인 토목용보강재는 제곱미터당 6천원 가량 주고 사야 되는데 이와 똑같은 제품을 시중에서 사면 1,700원에 구입하여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값의 3분의 1도 안된다”는 보도에 대하여
○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포항 공사장에 시공된 토목용보강재 제품(5,900원)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기준(재질, 인장강도 등)을 통과한 것임
- 동일 업체에서 제조한 시중 판매 제품(1,700원)과는 규격, 인장 강도, 제조방법 등에서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토목용보강재와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동일제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② “최근 두 달동안의 세금계산서를 검토해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조달청은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에 대하여
○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제14조에 의하여
- 적격성 평가 후 해당업체의 규격별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기존의 구매실례가격과 유사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 해당 업체의 세금계산서 제출 없이 계약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님.
③ 참고로,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는 토목용보강재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 중으로,
○ 조사과정에서 조달청 계약단가 보다 터무니 없이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 관련규정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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