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속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 요율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① 조달수수료 할인 내용
- 할인율 : 1분기 10%할인, 2분기 5% 할인
- 대 상 : 내자총액 및 단가, 공사계약, 기술용역
- 적용기간 : 2016.1.15일 이후 조달요청한 건 중 조기집행 실적에 해당 하는 다음 건
<총액> 2016.6월 말까지 계약체결 완료된 건(장기계속계약인 경우 1차 계약)
<단가> 2016.6월말까지 납품요구 접수 완료 건
- 기타사항 : 조달수수료 개정고시 제2016-4호 참조
② 주요 안내 사항(1/18 전산작업관련)
- 수수료 할인과 관련하여 전산반영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드리며
- 해당 수요기관에서는 최종 발송된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와 ‘고지서’를 기준으로 업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분류번호 변경사항 알림 (0) | 2021.05.07 |
---|---|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0) | 2021.05.07 |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안내 (0) | 2021.05.07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0) | 2021.05.07 |
‘나라장터로 여행을 떠나요‘, 지역여행 안내서 발간 (0) | 202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