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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by 조달지킴이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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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공고 제2016-2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 2015.06.18)11조 제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 2014.03.05)23조의2 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7

 

조달품질원장

 

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아래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조달 품질원 홈페이지또는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품질원 홈페이지(http://www.pps.go.kr/center/)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주소 바로 입력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좌측 하단 지방청 바로가기  조달품질원 선택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http://www.g2b.go.kr:8070/um/dpdt/dprodctCriteriaTableListPopup.do?popId=dProduct_001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항 또는 항을 통해 이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부 칙

 

1. 이 공고는 2016 1 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신규: 8, 변경: 10 )

세부품명: 전자접촉기(3912152901) 18개 품명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전화 070-4056-8168, 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