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원 공고 제2016-2호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호, 2015.06.18)』제11조 제1항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 2014.03.05)』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조달품질원장
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아래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조달 품질원 홈페이지」또는「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품질원 홈페이지(http://www.pps.go.kr/center/)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주소 바로 입력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좌측 하단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선택 →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 나라장터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회 바로가기
http://www.g2b.go.kr:8070/um/dpdt/dprodctCriteriaTableListPopup.do?popId=dProduct_001
2.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04호)」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③ ①항 또는 ②항을 통해 이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부 칙
1. 이 공고는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신규: 8건, 변경: 10건 )
【세부품명: 전자접촉기(3912152901)등 18개 품명】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전화 070-4056-8168, 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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