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지역업체’ 평가방법(‘16.3.1 시행) |
□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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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별표> 지역업체 (가) 납품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시, 광역시, 도 범위로 평가한다. (나) 납품대상업체가 조합원사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제출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각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 평가방안
○ MAS 2단계경쟁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방식 활용시 ‘지역업체’ 평가는 각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근거법률(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적용
○ 다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에 비해, 관련 고시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에 따라,
- 각 관련 고시금액의 1.1배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때 지역업체를 평가항목으로 적용 가능
* [’16.2월 현재 고시금액 기준에서의 지역업체 적용 가능 금액]
· (국가기관) 고시금액(2.1억원) × 1.1 = 구매예정금액이 2.31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 고시금액(3.3억원) × 1.1 = 구매예정금액이 3.63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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