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부지원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범사업 시행계획 연장 공고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의2에 따라 『2016년도 정부지원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조 달청장
1. 사업개요 |
|
□ ‘정부지원 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시범사업’은
○ 정부 R&D 지원 결과물에 대한 상용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에 성공한 과제 중 수요처가 공공부문인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려는 사업
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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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에 선정되어 2013.1.1~2015.12.31일의 기간 동안 성공한 과제 중, 최종 수요처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과제*일 것
* 다만, 최종 수요처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라도 공공조달수요가 명백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2016.3.2~2016.5.6
※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 ※ 신청서 관련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 신청방법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FAX 02-521-0016)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042-471-3006, FAX 042-471-5006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 구비서류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참고하되, 신청서 앞면에 ‘정부지원 R&D제품 지정 시범사업 대상’임을 명기
4. 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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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공고 (3월) |
→ |
신청․접수 (4월) |
→ |
1차 평가 (5월) |
→ |
2차 평가 (5~6월) |
→ |
3차 평가 (6월) |
→ |
지정 (7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대상 기업에 별도 공지 예정)
구 분 |
평가주체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1차 평가 |
조달청 |
신청 제품의 자격 충족 여부, 조달물자로서의 적정성 등 심사 |
2차 평가 |
전문가 |
우수제품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기술·품질 심사하되,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인도 심사는 만점(5점) 처리 |
3차 평가 |
조달청 |
신청업체의 제조능력 유무와 신용등급을 심사하고, 제조능력 부족 및 신용등급 미달 기업의 경우 3차 평가 유예
* 제조능력이 없는 기업이 협업생산 등을 통하여 직접생산이 확인된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에 3차 심사 진행(2차 평가 통과일로부터 1년 이내) |
5. 우수조달물품 지정 혜택 안내 |
|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
○ 제3자단가계약(종합쇼핑몰) 또는 총액계약으로 수요기관에 공급
○ 전시회 참여*, 카탈로그 수록,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 지원
* 연 1회 나라장터엑스포 개최(2000~),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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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서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규정 및 절차를 따름
7. 문의처 |
|
○ 제도 관련 : 우수제품구매과 최인승사무관(070-4056-7283)
○ 제출 서류, 심사 관련 문의처
분야 |
담당자 |
연락처 |
건설환경 |
우수제품구매과 윤대중 주무관 |
070-4056-7223 |
정보통신 기계장치 사무기기 |
우수제품구매과 최병권 주무관 |
070-4056-7285 |
전기전자 과기의료 화학섬유 |
우수제품구매과 임지연 주무관 |
070-4056-7233 |
참고. 정부지원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2차 심사서(안)
제품명 |
|
회사명 |
|
기술심사 (50)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평점 |
||||
매우 탁월 |
탁월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과 해결수단 도출의 어려움 등을 평가 |
10~9 |
8~7 |
6~4 |
3~2 |
1~0 |
|
|
2. 기술의 혁신성 ※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혁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을 평가 |
10~9 |
8~7 |
6~4 |
3~2 |
1~0 |
|
|
3.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 해당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핵심·중요기술인지 일반·주변기술인지 등을 평가 ※ 신청제품에 해당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매우미흡’으로 평가 |
30~26 |
25~21 |
20~15 |
14~10 |
9~0 |
|
|
소 계(A) |
|
핵심평가자료 |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
|
|
품질심사 (50)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평점 |
||||
매우 탁월 |
탁월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
30~26 |
25~21 |
20~15 |
14~10 |
9~0 |
|
|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조달물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20~18 |
17~14 |
13~10 |
9~5 |
4~0 |
|
|
소 계(B) |
|
||||||
합 계(C) = A+B |
|
기술품질가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평점 |
①新성장 산업 관련(최대 5점)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점~5점 |
|
|
②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점~5점 |
|
|
가점 소계(D) (최대 5점) |
|
핵심평가자료 |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
|
|
품질심사 (50)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평점 |
||||
매우 탁월 |
탁월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
30~26 |
25~21 |
20~15 |
14~10 |
9~0 |
|
|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조달물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20~18 |
17~14 |
13~10 |
9~5 |
4~0 |
|
|
소 계(B) |
|
||||||
합 계(C) = A+B |
|
기술품질가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평점 |
①新성장 산업 관련(최대 5점)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점~5점 |
|
|
②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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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소계(D) (최대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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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평가자료 |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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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심사 (50)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평점 |
||||
매우 탁월 |
탁월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
30~26 |
25~21 |
20~15 |
14~1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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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조달물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
20~18 |
17~14 |
13~10 |
9~5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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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B) |
|
||||||
합 계(C) = A+B |
|
기술품질가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평점 |
①新성장 산업 관련(최대 5점)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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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점)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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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소계(D) (최대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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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의 견 |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조달물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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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
총점(C+D) |
|
심사자 소속: |
|
직위: |
|
성명: |
(인) |
* 신인도 점수와 최고‧최저점을 하나씩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2차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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