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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정부지원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범사업 시행계획 연장 공고

by 조달지킴이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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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부지원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범사업 시행계획 연장 공고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의2에 따라 2016년도 정부지원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6 3 28

조 달

 

1. 사업개요

 

 

 정부지원 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시범사업

 

 정부 R&D 지원 결과물에 대한 상용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에 성공한 과제 중 수요처가 공공부문인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려는 사업

 

2. 신청자격

 

 

 중소기업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에 선정되어 2013.1.1~2015.12.31일의 기간 동안 성공한 과제 중, 최종 수요처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과제*일 것

 

* 다만, 최종 수요처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라도 공공조달수요가 명백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6.3.2~2016.5.6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

 신청서 관련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방법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FAX 02-521-0016)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 401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042-471-3006, FAX 042-471-5006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구비서류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참고하되, 신청서 앞면에 정부지원 R&D제품 지정 시범사업 대상임을 명기

 

4. 평가 및 선정절차

 

 

접수공고

(3)

신청접수

(4)

1차 평가

(5)

2차 평가

(5~6)

3차 평가

(6)

지정

(7)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대상 기업에 별도 공지 예정)

 

 

구 분

평가주체

평가자 및 평가내용

1차 평가

조달청

신청 제품의 자격 충족 여부, 조달물자로서의 적정성 등 심사

2차 평가

전문가

우수제품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기술·품질 심사하되,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인도 심사는 만점(5) 처리

3차 평가

조달청

신청업체의 제조능력 유무와 신용등급을 심사하고, 제조능력 부족 및 신용등급 미달 기업의 경우 3차 평가 유예

 

* 제조능력이 없는 기업이 협업생산 등을 통하여 직접생산이 확인된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에 3차 심사 진행(2차 평가 통과일로부터 1년 이내)

5. 우수조달물품 지정 혜택 안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

 

 3자단가계약(종합쇼핑몰) 또는 총액계약으로 수요기관에 공급

 

 전시회 참여*, 카탈로그 수록,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 지원

 

*  1회 나라장터엑스포 개최(2000~),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6. 기타

 

 

 본 공고서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규정 및 절차를 따름

 

7. 문의처

 

 

 제도 관련 : 우수제품구매과 최인승사무관(070-4056-7283)

 제출 서류, 심사 관련 문의처

분야

담당자

연락처

건설환경

우수제품구매과 윤대중 주무관

070-4056-7223

정보통신

기계장치

사무기기

우수제품구매과 최병권 주무관

070-4056-7285

전기전자

과기의료

화학섬유

우수제품구매과 임지연 주무관

070-4056-7233

 

 

참고. 정부지원R&D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2차 심사서()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종래기술이 갖는 문제점 또는 한계점, 이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과 해결수단 도출의 어려움 등을 평가

10~9

8~7

6~4

3~2

1~0

 

2. 기술의 혁신성

 과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혁신성, 창의성, 독창성 등을 평가

10~9

8~7

6~4

3~2

1~0

 

3.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기술 관련성)

 해당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과 관련하여 핵심·중요기술인지 일반·주변기술인지 등을 평가

 신청제품에 해당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매우미흡으로 평가

30~26

25~21

20~15

14~10

9~0

 

소 계(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품질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30~26

25~21

20~15

14~10

9~0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조달물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20~18

17~14

13~10

9~5

4~0

 

소 계(B)

 

합 계(C) = A+B

 

기술품질가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성장 산업 관련(최대 5)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5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5

 

가점 소계(D) (최대 5)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품질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30~26

25~21

20~15

14~10

9~0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조달물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20~18

17~14

13~10

9~5

4~0

 

소 계(B)

 

합 계(C) = A+B

 

기술품질가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성장 산업 관련(최대 5)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5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5

 

가점 소계(D) (최대 5)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품질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성능·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타 제품 대비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

30~26

25~21

20~15

14~10

9~0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조달물자로서 가져야할 기본적 품질·성능을 평가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 등 품질소명자료에 의해 검증된 효과만 평가에 반영

20~18

17~14

13~10

9~5

4~0

 

소 계(B)

 

합 계(C) = A+B

 

기술품질가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점

성장 산업 관련(최대 5)

- 신청제품이 속한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첨단융합’, ‘미래유망 등의 특성이 있고, 신청제품의 지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고용 및 수출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효과의 정도에 따라 1~5

 

국산화 성공 및 외산 대체 관련(최대 5)

- 국산화에 성공하여 외산 제품 대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산화 비율, 외산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1~5

 

가점 소계(D) (최대 5)

 

작성방법

- 신청제품의 기술 중요도 및 품질 우수성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일부 규격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해당 규격 명을 기재

-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품질소명자료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기술이 설치·시공에 관한 것이거나 우수조달물품 또는 조달물자로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평가결과

총점(C+D)

 

 

심사자 소속:

 

직위:

 

성명:

()

 

* 신인도 점수와 최고최저점을 하나씩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2차 심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