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계획 공고
조달청 공고 제2016-34호
2016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조 달청장
1. 지정대상 및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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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중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가 생산한 제품
2.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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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2일(금)까지 상시 접수
○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심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 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3.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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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FAX 02-521-0016)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6번지 성문빌딩4층 401호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중부사무소 (☎ 042-471-3006, FAX 042-471-5006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2번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1층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신청기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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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16-12호(2016.3.8)>」에 의하며, 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함
* 개성공단입주기업에 한하여 신인도 가점 5점 부여 및 최대 한도 10점으로 상향 운영
5. 우수조달물품 지정 혜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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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
○ 제3자단가계약(종합쇼핑몰) 또는 총액계약으로 수요기관에 공급
○ 전시회 참여*, 카탈로그 수록,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 지원
* 연 1회 나라장터엑스포 개최(2000~),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참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 제품 신인도 심사서
※ 동 서식은 2016년 지정 심사 기간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함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I. 가점항목 |
배점 |
자기평점 |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느 하나만 인정) 가. 신청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 신청제품명과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상의 거래품명 대조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
(3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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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
(1점) |
|
③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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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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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표창받은 실적 |
(점당 0.5점, 최대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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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생산한 제품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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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최대 10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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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감점항목 |
배점 |
자기평점 |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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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
(-3점) |
|
⑨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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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된 경우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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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최대 -10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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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합계 (I+II) |
최대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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