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회신내용
다음과 같이 구매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 계약방법 : 국제일반경쟁, 2. 운송조건 : DDP 3. 입찰참여자 : 2社(A사, B사) 4. 기술규격통과업체 : 2社(A사, B사) 5.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2단계 규격가격동시(국당법 제 18조 3항) 가격을 개찰하기 전에 A사가 가격을 CIF 기준으로 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질문1) DDP 조건이 아닌 CIF 조건으로 냈을 경우 입찰서 무효여부 질문2) 입찰철회신청을 할 경우 2개사가 기술규격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철회로 인해 유효한 입찰서가 1개일 경우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3) 시행령 제 18조 3항 규정에 의해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 입찰서만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DDP조건으로 공고를 냈으나 CIF 기준으로 A,B사가 가격을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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