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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에서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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