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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사건처리 절차 마련
공정조달심의위 부당이득 환수·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 보장 등 규정 시행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사절차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공정조달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 7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신설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부당이득 환수여부와 환수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조달청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또한,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개시 7일 전에 사전통지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개시 당일 통지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 이번 규정 마련은 지난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조달청의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권 부여와 관련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정재은 조달관리국장은 “조사공무원이 따라야 할 조사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업무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조달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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