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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선정계획 변경 공고

by 조달지킴이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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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변경 공고 제2017 - 74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선정계획 변경 공고

 

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을 모집하, 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개정에 따른 변경 공고문입니다. <관련공고 2017-3, ‘17.1.10.>

2017 7 17

조달청 기획조정관

 

1

 

사업 개요

 

 해외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및 새싹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선정, 거점국가별 조달청 해외 네트워크 형성, 홍보 등 지원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G-PASS기업) 소개> 국내 정부조달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성을 이미 인정받고,  가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 기업 - (거점 국가) 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한 14개 국가* * UN, 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터키, 사우디, 인도, 미얀마, 우즈벡, 호주, ODA - (지정 기간) 5,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 지정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제협력과에 연장신청 서류 제출

2

 

지원 내용

 

사업 구분

세부 내용

해외 전시회

러시아 정부조달전시회(3), 영국 공공조달전시회(6)

미국 공공사업 박람회(8), 프랑스 건축박람회(11) 참여

정부조달 수출 컨소시엄 파견

일본대만, 태국베트남,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

개별전시회 참가지원

2017년도 개별 전시회 참가 G-PASS기업 중, 심사를 통하여 운송비 및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

바이어 초청 국내 상담회

나라장터엑스포(3) 등 바이어 초청 국내 상담회 참가 지원

벤더 등록 지원

미국, UN 등 해외 조달 벤더 등록 지원

멘토링 등 교육제공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교육프로그램(1 8시간,  4) 및 거점국가 간 G-PASS 기업별 멘토링

온라인 홍보

글로벌코리아마켓을 통한 제품 및 기업 홍보 등

입찰 가점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1) 부여, 우수제품 지정 신인도 가점(1) 부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우대(3.5)

 

* 해외전시회 및 수출컨소시엄 파견 국가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 대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써

 

1.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2. 새싹기업,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연중 상시(최소 분기 1회 지정)

 

 제출서류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

. <별표 제2>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접수 및 문의처

- G-PASS기업 신청 서류는 ()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로 제출(E-mail: contact@gpass.or.kr) 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 ()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김서정  070-7600-3895

국제협력담당관실 송경선  070-4056-6442

정세리  070-4056-7590

 

5

 

G-PASS기업 선정 절차

 

 (신청서류 접수) 제출된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

 (현장실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에서 생산현장 실태 조사 실시

 (1차심사) 협회에서 제출한 현장실태조사서를 참고하여 수출 추진능력, 기술평가, 수출실적, 시장진출역량 등을 평가

 (2차심사)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한 2차 심사

 

 

 

6

 

심사 및 선정 제외

 

 신청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제출한 기업

 부도, 파산, 해산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8조의2 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기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관련근거 및 적용 규정

 

 근거법령: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제3조의 8

 적용규정: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2017-17, ‘17.7.6)

 

 

 

 

 

 

 

 

 

<별지 제1호 서식>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번호

 

기업명(한글/영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향후 지정서 제작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기업명

(영문)

 

( )

대표자

(영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

 

홈페이지

 

소재지

본사 주소 :

공장 주소 :

전화번호 : FAX :

담당자 이름 :

휴대전화번호 : e-mail :

주 생산품목

국문 :

영문 :

매출 총액

(신청일 전년도)

 

상시 근로자수

 

거점 국가

(UN, 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터키, 사우디, 인도, 미얀마, 우즈벡, 호주, ODA)  1개 국가 선택

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

조달청장 귀하

 제출서류 : 신청기업 기초자료 1.

 

<신청기업 기초자료>

 

1. 기업 개요

 

 기업명 :

 대표자 :

 

 

2. 수출전담 부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수출 전담부서 및 인원 수 :

 대표 수출 전담자

- 이름 / 직책 :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이메일) : /

 전담부서 인정 기준: ISO인증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ISO품질문서에 기재된 조직도

 

 

3. 기술평가 및 인증

 

구분

종류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인증/

등록번호)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

 

년 월 일

 년 월 일

증빙 자료 사본 반드시 첨부

국외규격 인증

 

년 월 일

 년 월 일

특허권

 

년 월 일

 년 월 일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은 NEP, NET, 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만 인정

 국외규격 인증에는 해외조달기관 벤더 등록, 유엔 등록, CE, FCC, UL 등을 인정

 특허권은 기업이 보유한 국내 및 국제 특허권에 한함

(특허권의 종류에는 특허권의 등록번호를 병기)

 

 

 

 

4. 수출실적(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신청일 전년부터 최근 3

 

연도

국가명

주요품목

수출실적(달러)

비고

 

 

 

 

 

 

 

 

 

 

 

 

 

 

 

합계

 

 

 간접수출의 경우, 원화를 달러로 환산하여 기재하되, 비고항목에 기준금액을 입력

 

5. 수출 추진계획

 품목의 시장성

 

 25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입력

 

 기술의 독창성

 

 25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입력

 

 해외마케팅 역량

 

 25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입력

 

 

 수출추진계획

 

 25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입력

 

 

6.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25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입력

 

7. 신용평가등급 :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1부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B- 이상이어야 함.

(, 정부조달문화상품 선정을 받은 업체는 제출 면제)

<별표 2> 신청기업 제출서류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 신청기업 제출 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필수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용

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필수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회에 관한 특별볍에 의해

확인된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4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 문화상품 및 새싹기업의 경우 납품실적 면제

필수

5

수출전담부서 증빙자료

(ISO인증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ISO품질문서에 기재된 조직도)

 

6

언어별 홈페이지 캡쳐본

 

7

언어별 홍보자료 표지 사본(카달로그 등 홍보물)

 

8

국외 규격 인증 증빙자료

 

9

국제 특허 증빙자료

 

10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자료

 

11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 증빙자료

 

12

국내 특허 증빙자료(특허증 사본)

 

<별지 제1호의 1서식>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심사서

거점국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심사서

기업명

 

 

평가자

 

주요제품

 

 

구 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비고

계량

(60)

수출

추진 능력

 전담부서

10

 

전담

부서

없음

10

4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10

 

3개국어

이상

2개국어

1개국어

없음

10

8

4

0

언어별 홍보자료 보유

(카달로그등 홍보물)

5

 

3개국어

이상

2개국어

1개국어

없음

5

4

2

0

기술

평가

및 인증

 국외규격 인증

10

 

3종이상보유

2

보유

1

보유

해당

없음

10

8

6

4

 국제 특허권

5

 

1종이상보유

해당없음

5

2

수출

실적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합계

20

 

1000만불 이상

1000만불 미만

5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5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20

18

16

14

비계량

(40)

시장

진출

역량

 품목의 시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합성,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 등)

20

 

매우우수 : 17~20

우수 : 13~16

보통 : 9~12

미흡 : 5~8

매우미흡 : 0~4

 수출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해외진출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등)

20

 

매우우수 : 17~20

우수 : 13~16

보통 : 9~12

미흡 : 5~8

매우미흡 : 0~4

합계

100

 

가산점

1종이상 국내기술평가 및 인증 보유시

3

 

1종이상 국내특허권 보유시

2

 

총 점

105

 

기업명

 

 

평가자

 

주요제품

 

 

구 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비고

계량

(60)

수출

추진 능력

 전담부서

10

 

전담

부서

없음

10

4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10

 

3개국어

이상

2개국어

1개국어

없음

10

8

4

0

언어별 홍보자료 보유

(카달로그등 홍보물)

5

 

3개국어

이상

2개국어

1개국어

없음

5

4

2

0

기술

평가

및 인증

 국외규격 인증

10

 

3종이상보유

2

보유

1

보유

해당

없음

10

8

6

4

 국제 특허권

5

 

1종이상보유

해당없음

5

2

수출

실적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합계

20

 

1000만불 이상

1000만불 미만

5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5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20

18

16

14

비계량

(40)

시장

진출

역량

 품목의 시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합성,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 등)

20

 

매우우수 : 17~20

우수 : 13~16

보통 : 9~12

미흡 : 5~8

매우미흡 : 0~4

 수출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해외진출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등)

20

 

매우우수 : 17~20

우수 : 13~16

보통 : 9~12

미흡 : 5~8

매우미흡 : 0~4

합계

100

 

가산점

1종이상 국내기술평가 및 인증 보유시

3

 

1종이상 국내특허권 보유시

2

 

총 점

105

 

 

- 정부조달문화상품 및 새싹기업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인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거점국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심사서

기업명

 

 

평가자

 

주요제품

 

 

구 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비고

계량

(40)

수출

추진 능력

 전담부서

15

 

전담

부서

없음

15

8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15

 

3개국어

이상

2개국어

1개국어

없음

15

12

10

8

언어별 홍보자료 보유

(카달로그등 홍보물)

10

 

3개국어

이상

2개국어

1개국어

없음

10

8

6

4

비계량

(60)

시장

진출

역량

 품목의 시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합성,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 등)

30

 

매우우수 : 25~30

우수 : 19~24

보통 : 13~18

미흡 : 7~12

매우미흡 : 0~6

 수출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해외진출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등)

30

 

매우우수 : 25~30

우수 : 19~24

보통 : 13~18

미흡 : 7~12

매우미흡 : 0~6

합계

100

 

기업명

 

 

평가자

 

주요제품

 

 

구 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비고

계량

(40)

수출

추진 능력

 전담부서

15

 

전담

부서

없음

15

8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15

 

3개국어

이상

2개국어

1개국어

없음

15

12

10

8

언어별 홍보자료 보유

(카달로그등 홍보물)

10

 

3개국어

이상

2개국어

1개국어

없음

10

8

6

4

비계량

(60)

시장

진출

역량

 품목의 시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합성,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 등)

30

 

매우우수 : 25~30

우수 : 19~24

보통 : 13~18

미흡 : 7~12

매우미흡 : 0~6

 수출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해외진출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등)

30

 

매우우수 : 25~30

우수 : 19~24

보통 : 13~18

미흡 : 7~12

매우미흡 : 0~6

합계

100

 

 

 

 

 

<별표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적합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부적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접수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용평가 등급이 CCC+, C이하일때는 부적합 처리한다.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기업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기업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