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변경 공고 제2017 - 74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선정계획 변경 공고 |
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개정에 따른 변경 공고문입니다. <관련공고 제2017-3호, ‘17.1.10.>
2017년 7월 17일
조달청 기획조정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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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해외조달시장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및 새싹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선정, 거점국가별 조달청 해외 네트워크 형성, 홍보 등 지원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G-PASS기업) 소개>◎ 국내 정부조달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성을 이미 인정받고, 거점 국가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 기업 - (거점 국가) 조달시장 진출이 유망한 14개 국가* * UN, 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터키, 사우디, 인도, 미얀마, 우즈벡, 호주, ODA - (지정 기간) 5년,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 * 지정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제협력과에 연장신청 서류 제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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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 구분 |
세부 내용 |
해외 전시회 |
러시아 정부조달전시회(3월), 영국 공공조달전시회(6월) 미국 공공사업 박람회(8월), 프랑스 건축박람회(11월) 참여 |
정부조달 수출 컨소시엄 파견 |
일본․대만, 태국․베트남, 사우디․아랍에미레이트 |
개별전시회 참가지원 |
2017년도 개별 전시회 참가 G-PASS기업 중, 심사를 통하여 운송비 및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 |
바이어 초청 국내 상담회 |
나라장터엑스포(3월) 등 바이어 초청 국내 상담회 참가 지원 |
벤더 등록 지원 |
미국, UN 등 해외 조달 벤더 등록 지원 |
멘토링 등 교육제공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교육프로그램(1일 8시간, 연 4회) 및 거점국가 간 G-PASS 기업별 멘토링 |
온라인 홍보 |
‘글로벌코리아마켓’을 통한 제품 및 기업 홍보 등 |
입찰 가점 |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1점) 부여, 우수제품 지정 신인도 가점(1점) 부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우대(3.5점) |
* 해외전시회 및 수출컨소시엄 파견 국가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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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써
1.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2. 새싹기업,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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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최소 분기 1회 지정)
○ 제출서류
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나.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 접수 및 문의처
- G-PASS기업 신청 서류는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로 제출(E-mail: contact@gpass.or.kr) 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김서정 ☎ 070-7600-3895
국제협력담당관실 송경선 ☎ 070-4056-6442
정세리 ☎ 070-4056-759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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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SS기업 선정 절차 |
① (신청서류 접수) 제출된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
② (현장실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에서 생산현장 실태 조사 실시
③ (1차심사) 협회에서 제출한 현장실태조사서를 참고하여 수출 추진능력, 기술평가, 수출실적, 시장진출역량 등을 평가
④ (2차심사)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한 2차 심사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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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제외 |
① 신청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제출한 기업
② 부도, 파산, 해산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④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기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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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적용 규정 |
○ 근거법령: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제3조의 8
○ 적용규정: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7-17호, ‘17.7.6)
<별지 제1호 서식>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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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한글/영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향후 지정서 제작시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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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
||||||
기업명 (영문) |
( ) |
대표자 (영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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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
설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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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
소재지 |
본사 주소 : 공장 주소 : 전화번호 : FAX : 담당자 이름 : 휴대전화번호 : e-mail : |
|||||
주 생산품목 |
국문 : |
|||||
영문 : |
||||||
매출 총액 (신청일 전년도) |
|
상시 근로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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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국가 |
(UN, 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터키, 사우디, 인도, 미얀마, 우즈벡, 호주, ODA) 중 1개 국가 선택 |
|||||
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신청기업 기초자료 1부. |
<신청기업 기초자료>
1. 기업 개요
○ 기업명 :
○ 대표자 :
2. 수출전담 부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수출 전담부서 및 인원 수 :
○ 대표 수출 전담자
- 이름 / 직책 :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이메일) : /
※ 전담부서 인정 기준: ISO인증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ISO품질문서에 기재된 조직도
3. 기술평가 및 인증
구분 |
종류 |
유효기간 |
발급기관 (발급/인증/ 등록번호) |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증빙 자료 사본 반드시 첨부 |
국외규격 인증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특허권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은 NEP, NET, 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만 인정
※ 국외규격 인증에는 해외조달기관 벤더 등록, 유엔 등록, CE, FCC, UL 등을 인정
※ 특허권은 기업이 보유한 국내 및 국제 특허권에 한함
(특허권의 종류에는 특허권의 등록번호를 병기)
4. 수출실적(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신청일 전년부터 최근 3년
연도 |
국가명 |
주요품목 |
수출실적(달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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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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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 간접수출의 경우, 원화를 달러로 환산하여 기재하되, 비고항목에 기준금액을 입력
5. 수출 추진계획
○ 품목의 시장성
※ 25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입력 |
○ 기술의 독창성
※ 25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입력 |
○ 해외마케팅 역량
※ 25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입력 |
○ 수출추진계획
※ 25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입력 |
6.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 250자 이상, 2000자 이내로 입력 |
7. 신용평가등급 :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1부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B- 이상이어야 함.
(단, 정부조달문화상품 선정을 받은 업체는 제출 면제)
<별표 2> 신청기업 제출서류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지정 신청기업 제출 서류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1 |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
필수 |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용 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필수 |
3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회에 관한 특별볍」에 의해 확인된 중견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필수 |
4 |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 단, 문화상품 및 새싹기업의 경우 납품실적 면제 |
필수 |
5 |
수출전담부서 증빙자료 (ISO인증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ISO품질문서에 기재된 조직도) |
|
6 |
언어별 홈페이지 캡쳐본 |
|
7 |
언어별 홍보자료 표지 사본(카달로그 등 홍보물) |
|
8 |
국외 규격 인증 증빙자료 |
|
9 |
국제 특허 증빙자료 |
|
10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자료 |
|
11 |
국내 기술평가 및 인증 증빙자료 |
|
12 |
국내 특허 증빙자료(특허증 사본) |
|
<별지 제1호의 1서식>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심사서
거점국가 |
|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심사서 |
기업명 |
|
|
평가자 |
|
주요제품 |
|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비고 |
||||
계량 (60점) |
수출 추진 능력 |
◦ 전담부서 |
10점 |
|
전담 부서 |
없음 |
|||
10점 |
4점 |
||||||||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
10점 |
|
3개국어 이상 |
2개국어 |
1개국어 |
없음 |
|||
10점 |
8점 |
4점 |
0점 |
||||||
◦언어별 홍보자료 보유 (카달로그등 홍보물) |
5점 |
|
3개국어 이상 |
2개국어 |
1개국어 |
없음 |
|||
5점 |
4점 |
2점 |
0점 |
||||||
기술 평가 및 인증 |
◦ 국외규격 인증 |
10점 |
|
3종이상보유 |
2종 보유 |
1종 보유 |
해당 없음 |
||
10점 |
8점 |
6점 |
4점 |
||||||
◦ 국제 특허권 |
5점 |
|
1종이상보유 |
해당없음 |
|||||
5점 |
2점 |
||||||||
수출 실적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합계 |
20점 |
|
1000만불 이상 |
1000만불 미만~ 5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5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 |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
비계량 (40점) |
시장 진출 역량 |
◦ 품목의 시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합성,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 등) |
20점 |
|
매우우수 : 17점~20점 우수 : 13점~16점 보통 : 9점~12점 미흡 : 5점~8점 매우미흡 : 0점~4점 |
||||
◦ 수출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해외진출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등) |
20점 |
|
매우우수 : 17점~20점 우수 : 13점~16점 보통 : 9점~12점 미흡 : 5점~8점 매우미흡 : 0점~4점 |
||||||
합계 |
100점 |
|
|||||||
가산점 |
1종이상 국내기술평가 및 인증 보유시 |
3점 |
|
||||||
1종이상 국내특허권 보유시 |
2점 |
|
|||||||
총 점 |
105점 |
|
기업명 |
|
|
평가자 |
|
주요제품 |
|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비고 |
||||
계량 (60점) |
수출 추진 능력 |
◦ 전담부서 |
10점 |
|
전담 부서 |
없음 |
|||
10점 |
4점 |
||||||||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
10점 |
|
3개국어 이상 |
2개국어 |
1개국어 |
없음 |
|||
10점 |
8점 |
4점 |
0점 |
||||||
◦언어별 홍보자료 보유 (카달로그등 홍보물) |
5점 |
|
3개국어 이상 |
2개국어 |
1개국어 |
없음 |
|||
5점 |
4점 |
2점 |
0점 |
||||||
기술 평가 및 인증 |
◦ 국외규격 인증 |
10점 |
|
3종이상보유 |
2종 보유 |
1종 보유 |
해당 없음 |
||
10점 |
8점 |
6점 |
4점 |
||||||
◦ 국제 특허권 |
5점 |
|
1종이상보유 |
해당없음 |
|||||
5점 |
2점 |
||||||||
수출 실적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합계 |
20점 |
|
1000만불 이상 |
1000만불 미만~ 5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5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 |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
비계량 (40점) |
시장 진출 역량 |
◦ 품목의 시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합성,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 등) |
20점 |
|
매우우수 : 17점~20점 우수 : 13점~16점 보통 : 9점~12점 미흡 : 5점~8점 매우미흡 : 0점~4점 |
||||
◦ 수출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해외진출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등) |
20점 |
|
매우우수 : 17점~20점 우수 : 13점~16점 보통 : 9점~12점 미흡 : 5점~8점 매우미흡 : 0점~4점 |
||||||
합계 |
100점 |
|
|||||||
가산점 |
1종이상 국내기술평가 및 인증 보유시 |
3점 |
|
||||||
1종이상 국내특허권 보유시 |
2점 |
|
|||||||
총 점 |
105점 |
|
- 정부조달문화상품 및 새싹기업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인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거점국가 |
|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심사서 |
기업명 |
|
|
평가자 |
|
주요제품 |
|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비고 |
|||
계량 (40점) |
수출 추진 능력 |
◦ 전담부서 |
15점 |
|
전담 부서 |
없음 |
||
15점 |
8점 |
|||||||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
15점 |
|
3개국어 이상 |
2개국어 |
1개국어 |
없음 |
||
15점 |
12점 |
10점 |
8점 |
|||||
◦언어별 홍보자료 보유 (카달로그등 홍보물) |
10점 |
|
3개국어 이상 |
2개국어 |
1개국어 |
없음 |
||
10점 |
8점 |
6점 |
4점 |
|||||
비계량 (60점) |
시장 진출 역량 |
◦ 품목의 시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합성,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 등) |
30점 |
|
매우우수 : 25점~30점 우수 : 19점~24점 보통 : 13점~18점 미흡 : 7점~12점 매우미흡 : 0점~6점 |
|||
◦ 수출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해외진출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등) |
30점 |
|
매우우수 : 25점~30점 우수 : 19점~24점 보통 : 13점~18점 미흡 : 7점~12점 매우미흡 : 0점~6점 |
|||||
합계 |
100점 |
|
기업명 |
|
|
평가자 |
|
주요제품 |
|
|
구 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비고 |
|||
계량 (40점) |
수출 추진 능력 |
◦ 전담부서 |
15점 |
|
전담 부서 |
없음 |
||
15점 |
8점 |
|||||||
◦언어별 홈페이지 보유 |
15점 |
|
3개국어 이상 |
2개국어 |
1개국어 |
없음 |
||
15점 |
12점 |
10점 |
8점 |
|||||
◦언어별 홍보자료 보유 (카달로그등 홍보물) |
10점 |
|
3개국어 이상 |
2개국어 |
1개국어 |
없음 |
||
10점 |
8점 |
6점 |
4점 |
|||||
비계량 (60점) |
시장 진출 역량 |
◦ 품목의 시장성 (해외조달시장 진출 적합성, 관련 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 등) |
30점 |
|
매우우수 : 25점~30점 우수 : 19점~24점 보통 : 13점~18점 미흡 : 7점~12점 매우미흡 : 0점~6점 |
|||
◦ 수출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해외진출의지 및 계획의 적절성 등) |
30점 |
|
매우우수 : 25점~30점 우수 : 19점~24점 보통 : 13점~18점 미흡 : 7점~12점 매우미흡 : 0점~6점 |
|||||
합계 |
100점 |
|
<별표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적합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부적합 |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접수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용평가 등급이 CCC+, C이하일때는 “부적합” 처리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기업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기업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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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1.04.15 |
나라장터 실적증명 온라인처리 방법 (0) | 2021.04.15 |
물품·용역 분야 주간(‘17.7.24~7.28) 입찰동향 (0) | 2021.04.15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0) | 2021.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