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소방피복류 구매제도 조달청 갑질 논란” 언론보도(소방방재신문, ‘17. 7. 10) 에 대한 조달청 설명
1. 보도내용
○ 지난 6월부터 직접생산에 더해 기술보유인력에 따라 1회 최대입찰금액을 제한받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는데 따라,
-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조달청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제조사는 없을 것”
- 또한, “소방피복은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데, 환경조성 노력은 뒷전이고 규정만 앞세우려 한다” 라는 취지로 보도
○ “소방피복 구매제도를 기존 MAS에서 제3자 단가계약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관련업계의 의견초자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 “종전의 제3자 단가계약 방식에 따른 수요기관 선택권, 품질저하, A/S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업계 현실을 무시한채 규제만 늘린다“라는 취지로 보도
2. 소방피복 등 섬유류 구매제도 변경에 대한 설명(조달청 입장)
1)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입찰자격을 강화한 것에 대해, 이런 기준을 맞출 업체가 현실적으로 없고,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데 대해
ㅇ 입찰시 인력기준을 강화한 것은, 인력도 없으면서 묻지마 낙찰 후 하청납품이 횡행하던 업계의 그릇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것임
ㅇ 기술인력 보유기준은 제도시행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최소생산 가능인원의 1/3수준으로만 반영한 것임
ㅇ 또한, 5천만원이하는 기존 자격으로도 입찰참가 가능하고, 그 이상 금액입찰에도 공동도급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영세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실제 입찰에서도 종업원수 2~3명의 소규모 업체도 공동도급을 통해 낙찰받아 당초 소규모업체가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2) 수요기관 선택권, 품질저하, A/S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업계 현실을 무시한 채 구매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ㅇ 조달청은 기존MAS에서 제3자 단가계약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없음
ㅇ 다만, 기존 MAS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구매방식 변경을 검토 중이며, 업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
- 현재 MAS품목은 업체별로 ‘가능한 무조건 많은 품목’을 등재해 놓고 수요기관이 선택하면 납품하는 형태
⇒ 이에 따라 실제 생산하지도 못하는 품목을 수수료만 받고 하청으로 넘기는 잘못된 관행이 업계에 만연
⇒ 또한, 실제 생산가능 품목이라 하더라도 납품수량에 제한이 없어 수요시기 촉박, 다수 기관 선택 등의 사유로 하청생산
- 따라서, 공공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품목별로 실제 생산가능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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