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방경찰청 무인교통감시장치(CCTV) 설치구매 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과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요구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은 ‘동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제한하였지만, 실제로는 국가공인기관 기술검사(과속, 신호위반 등 다기능 모두 취득) 및 2006년도 시행된 신규번호판 특별 기술검사에 합격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위 물품구매계약의 검사합격에는 공급업체도 합격했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체가 거의 합격하는 실정입니다.
계약이행내용의 일부가 공사인 등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식이 물품구매라는 이유로 선급지급이 불가능한가요?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 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급지금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 참가 시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고, 실제 계약내용 중 일부분이 공사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급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고려할 때 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선급지금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선금지급은 발주기관의 예산상황, 계약내용, 관계규정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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