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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라장터 쇼핑몰에 물품을 추가 등록하려고 합니다.
제조업으로 퍼걸러를 직접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질의사항
1. 그네, 놀이터용 기어오르기 시설, 미끄럼틀, 시소등을 등록하려 할때 방법은?
2. 같은 품목, 퍼걸러의 종류를 여러종류를 등록하는 방법?
3. 같은 품목, 퍼걸러의 기존 올려진 물품을 내리는 방법?
A.1. 기존에 등록하셨던 물품처럼 해당 물품관련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를 조회해 해당 참가자격 등을 확인해 적격성평가, 협상품목등록, 가격기초자료제출, 가격협상 등의 과정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519호, 2011. 7. 29)
제25조(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 ① 계약담당과장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3조제9호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해야 할 지, 서면상으로 진행해야 할 지는 해당 물품의 조달청 계약담당자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하시려면 처음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했던 것처럼 해당 공고를 검색하여 적격성평가신청부터 진행하셔야 할 합니다.
3. 조달청과 계약한 물품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해당 물품의 계약담당인 조달청 쇼핑몰구매팀(070-4056-7269) 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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