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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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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년 3월1일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MAS 의무적용 가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이 7천만원이고 대기업 제품과 중소기업제품을 같이 구입하는 제품일 경우에 MAS를 어느 의무가격에

적용해야 합니까?

 

 

 

 

 A.문의주신 경우는 대기업제품과 중소기업제품을 구분하시어 구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업제품 구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제품 구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하고, 나머지 중소기업제품은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기업제품 구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대기업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을 모두 바로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