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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시려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거나 다수공급자구매공고에 참여하여 조달청과 계약되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구매공고에 참여하는 경우 참가자격은 해당 공고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므로 직접생산증명서 필요여부는 해당 공고서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성평가신청시 납품실적30점은 [-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한 경우 (공고수요물자의 세부규격에 관계없음)]으로 되어 있으며, 금액에 의해 점수가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종합쇼핑몰 우측 쇼핑몰도우미내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안내"에서 관련규정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조달 업무를 진행하던 중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합쇼핑몰에 제품 등록 및 계약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목록화 요청 등에 대한 업무는 진행 할수가 있을듯 합니다만
종합쇼핑몰 제품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직접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물품을 계약할시 직접생산 증명서가 필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적격성 심사시 민간업체 관공서 등에 실적 3건이상 / 연간 3천만원 이상 납품이 필수 요소 인지?
크게 두가지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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