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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서로 신청한 경우의 제출서류 관련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등록증명서와 제조사실확인서와 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 공장등록증명서는 조달청이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증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 생략가능
다만, 임대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증상 임대기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납품실적이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공장등록증, 제조사실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제출.
그 밖의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은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현재는 제조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조사실확인서 양식은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화면 [제조물품] 내용 중 제조증빙서류를 공장등록증으로 선택하시면 [물품 제조사실확인서(납품실적증명서 포함)서식] 버튼을 통해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 내용>-------------------------
업체 정보 갱신을 했는데요
공장등록증명서로 신청했을경우 공장등록증명서와 제조사실확인서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요 공장등록증명서로 제출할 경우 q/a 검색해보니 제조사실확인서는 제출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2010년도 답변이라 다시 여쭙니다.
제조사실확인서를 제출안해도 된다면 괜찮은데 제출해야된다면..
양식이 따로있는건지... 어떤양식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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