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등록시 대표자분의 개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수님들의 용역 때문에 참가등록을 하신다면 교수님을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은 해당 지방조달청 민원실(02-590-8822, 8833, 8651, 8600)에 문의하여 귀학교가 현상태에서 업체등록이 가능한 지부터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등록의 요건)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8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개정 2007.1.9, 2007.11.14>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범용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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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내용>-------------------------
안녕하십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대학교(비영리법인)에서는 나라장터에 조달업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허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기본사항은 작성하였으나,
대표자부터 막막합니다.
대표자의 경우 총장님이신데, 개인인증서가 필요하다하셔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대학의 경우 조달품이 교수님들의 용역인 점으로 미루어바,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조달업체 등록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대학교(비영리법인-사이버대학)의 경우 자세히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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