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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본문 규정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에 따라 시정요청일인 12월 5일부터 지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본 내용>-------------------------
계약 납품 완료일 : 11월 28일
납품완료 및 조달청 검수요청 : 11월 28일
수요기관 실제검수 실시일 : 12월 5일
시정조치사항 통보 :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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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요약하면 위와 같습니다.
12월 5일 수요기관 검수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청사항을 공문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 경우,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12월 5일부터 시정요청사항이 최종 완료검사를 받은 날짜까지 계산이 되는 것인지, 시정요청사항을 수요기관으로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기간동안 지체일수 산정 없이
검수기간을 재확보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완료일인 11월 28일부터 지체일수가 계산 되는 것인지
2. 시정요청일인 12월 5일부터 지체일수가 계산 되는 것인지
3. 시정요청일인 12월 5일부터 2주(14일)간 검수기간을 재확보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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