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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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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9.9, 2000.12.27, 2003.12.11, 2006.5.2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5.25>“ 위 조항에 따라 세부심시기준은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조달청의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기관이라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같은 일반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조달 요청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 다릅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