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위에서 언급하신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은 기관의 구매담당자가 사회적 약자기업지원 차원에서 소액구매의 경우 견적대상자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달청의 경우 낙찰자결정방법이 적격심사에의한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신인도에서 가점을 부여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의 확인기관은 중소기업청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관공서에서 장애인 기업 및 여성 기업과 거래할 시 어떤 형태의 혜택이 있는지요?
2.장애인 기업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3.여성 기업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위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참여(지문인식) 가능 여부 (0) | 2021.03.18 |
---|---|
공장 주소지 변경에 관한 건 (0) | 2021.03.18 |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초기화방법 (0) | 2021.03.18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질의 (0) | 2021.03.18 |
일반용역의 경우 조달수수료는 몇 %인가요? (0) |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