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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장애인 기업 및 여성기업 등록 절차

by 조달지킴이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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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하신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은 기관의 구매담당자가 사회적 약자기업지원 차원에서 소액구매의 경우 견적대상자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달청의 경우 낙찰자결정방법이 적격심사에의한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신인도에서 가점을 부여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의 확인기관은 중소기업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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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관공서에서 장애인 기업 및 여성 기업과 거래할 시 어떤 형태의 혜택이 있는지요?

2.장애인 기업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3.여성 기업으로 등록하려면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위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