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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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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둘째의 경우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요기관에서 예산을 넘는 [A 업체]에 첫번째 방식으로 제안요청서를 보냈다면 그 제안요청도 유효한 건지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을 주관하는 조달청 쇼핑몰기획과(070-4056-7293)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답변에 예산을 늘린다는 의미는 제안요청서 상의 예산액만 높여 쓴다는 것은 아니고, 해당 수요기관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미 였습니다.

의미 전달이 불분명했다면 죄송합니다.




-----------------------<원본 내용>-------------------------
예전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콜센터의 답변을 받은적이 있는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2011.10.19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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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2011-10호, 2011.7.29)

제3조(제안요청) 1항에 의하면,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수요기관에서 예산 1억5천만으로 공동수급 공고를 올렸을 경우
여러 업체에서 공동수급 참여신청을 합니다

이런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자체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5개 업체중 [A 업체]가 수요기관의 예산 1억5천만원을 넘을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그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보낼 수 있는지요

2011.10.20. 콜센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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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작성 시 수요기관의 예산금액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체별 제안대상 물품금액의 합이 예산금액보다 크다면 제안요청서 저장이 불가합니다.

제안요청서 저장이 안되면 제안요청서 송신이 불가합니다.
해당 업체를 제외하거나, 예산을 늘려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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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추가 질문입니다
수요기관에서 예산을 올려 진행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첫째, 위의 질문에서처럼 1억5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제출한 [A 업체]에
제안 요청서를 보내기 위해 수요기관의 예산은 전혀 조정하지 않은채
제안요청서에서 입력하는 예산만 올려도 되는 건지


** 둘째, 실제로 수요기관에서 책정한 예산 자체를 수정하고,
최초 2단계경쟁 공동수급공고의 예산액을 수정하여 재공고를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둘째의 경우가 맞다면,
수요기관에서 예산을 넘는 [A 업체]에 첫번째 방식으로 제안요청서를 보냈다면
그 제안요청도 유효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경우가 맞다면 
수요기관에서 질의를 할때 예산을 올린다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