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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 의하여 농어촌 공사와 계약체결한 새만금방조제 공사로서 당초 기본계획서에 따라 수위를 EL(-) 1.5M로 산정하여 방수제 단면을 실시설계에 반영, 확정되었으나 현장확인 결과 수위가 당초 계획안보다 0.5M 높아 방수제 축조가 불가능한 실정임으로 환경변화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통하여 방수제 단면(수위) 변경시 계약금액 증액가능 여부?
회신내용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지자체 포함)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이 적용받는 법령 , 계약규정, 계약문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등 계약문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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