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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직접생산증명” 취소 등과 관련될 때 적용법률(우선순위)은?

by 조달지킴이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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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접생산증명” 취소 등과 관련될 때 적용법률(우선순위)은?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7조 단서조항, 즉 영 제26조제1항 제4호에 따라서 “직접생산증명”확인을 거쳐 수의계약 한 후, 직접생산 하지 않고 하도급 하여 납품 할 때 계약(납품배정 포함) 취소등으로 영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지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 취소시 어느 법률이 우선인지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영”이라 함)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의해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증명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의 근거조항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이하“중촉법”이라 함)』제9조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직접생산증명서” 발행과 취소 등에 대하여는 "중촉법"에 따라 각각 실시되는 것이므로 이들 법령간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논할 대상이 아니며 우리부서에서판단할 사항도 아닙니다. 참고로 계약대상자가 위 법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하도급하는 경우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해야 하는 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