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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보안토큰을 구매 후 며칠 안에 조달청에 방문해 지문등록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에서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문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표자나 입찰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입찰대리인 등록은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좌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재직증명서는 필수,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자세한 것은 시행문출력하여 확인)를 제출하시어 승인받으신 후에 지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조달청에 방문시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서류와 지문등록시 필요한 서류(지문보안토큰 수령증(또는 지문보안토큰), 신분증 등)를 모두 준비하시어 변경신청에 대해 승인 받으신 후 지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예전에 사용자 등록은 하였구 인증서 만기가 되어서 재발급 후 다시 등록했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바뀌어서 주소 정정까지 마쳤는데 지문인식을 등록해야한다고 해서 인증서 갱신시에 지문기까지는 구입을 하였습니다. 조달청에 방문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방문하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증서 발급후 몇일 안으로 가야한다등 그렇게 정해져 있는것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