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역제한인 경우 주된 영업소는 본사를 의미합니다.
해당 공고의 자세한 참가자격은 발주처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적으로 지사가 투찰이 가능한 경우는 나라장터 공고상세조회화면에서 투찰제한항목의 [지사투찰허용여부]에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는 발주처에서 결정하여 공고등록시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지사투찰허용인 공고건에 대해서는 지사가 해당지역일 때 가능하며, 지사가 직접 로그인하여 투찰하는 것입니다. 지사등록에 대해서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경우 직접 업체등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사등록은 본사에서 가능합니다.
본사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로그인 후 좌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를 통해 지사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지사를 등록하여 변경신청서를 송신한 후 시행문출력하여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제출서류(지사등록이행각서 포함)를 신청하신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민원실)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지사업체승인이 완료되면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신규등록에서 인증서를 등록한 후에 로그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입찰 관련 문의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영업소 소재지를 둔 한국에스에스 조달업체입니다. (직접 생산자입니다.)
공고서에보면..
1. * 본 입찰은 지역제한(서울특별시)대상 입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에둔 사업장만 입찰에 참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고서 내용중,, 입찰참가자격에 보면
2.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내용을 보면 저희 업체는 경남 지방에 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수 없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2에보면.. 영업소의 소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 1
본사한국에스에스 (직접생산)주소는 경남이지만..
서울특별시에 영업소를 개설해서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1번질문에서 영업소를 따로 둘수 있다면
본사 주소는 경남으로 그대로 두고
서울특별시에 영업소를 하내 개설하려면..
영업소를 개설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어디에다 문의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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